2024.05.15 (수)

  • 맑음속초21.0℃
  • 맑음15.7℃
  • 흐림철원14.0℃
  • 흐림동두천14.8℃
  • 흐림파주13.5℃
  • 맑음대관령16.2℃
  • 맑음춘천16.8℃
  • 비백령도9.7℃
  • 맑음북강릉20.5℃
  • 맑음강릉22.2℃
  • 맑음동해20.5℃
  • 맑음서울17.6℃
  • 흐림인천16.0℃
  • 맑음원주17.7℃
  • 맑음울릉도21.2℃
  • 맑음수원17.8℃
  • 맑음영월16.1℃
  • 맑음충주17.6℃
  • 맑음서산17.5℃
  • 맑음울진21.2℃
  • 맑음청주17.9℃
  • 맑음대전17.8℃
  • 맑음추풍령17.7℃
  • 맑음안동17.3℃
  • 맑음상주18.9℃
  • 맑음포항21.8℃
  • 맑음군산17.8℃
  • 맑음대구21.3℃
  • 맑음전주20.0℃
  • 맑음울산21.5℃
  • 맑음창원21.8℃
  • 맑음광주17.6℃
  • 맑음부산20.9℃
  • 맑음통영19.7℃
  • 맑음목포17.7℃
  • 맑음여수18.5℃
  • 맑음흑산도19.3℃
  • 맑음완도20.2℃
  • 맑음고창17.7℃
  • 맑음순천18.7℃
  • 맑음홍성(예)18.6℃
  • 맑음15.7℃
  • 맑음제주21.5℃
  • 맑음고산18.7℃
  • 맑음성산20.0℃
  • 맑음서귀포20.3℃
  • 맑음진주19.3℃
  • 흐림강화15.9℃
  • 맑음양평16.2℃
  • 맑음이천17.3℃
  • 맑음인제15.9℃
  • 맑음홍천15.6℃
  • 맑음태백21.0℃
  • 맑음정선군17.3℃
  • 맑음제천15.6℃
  • 맑음보은16.5℃
  • 맑음천안16.6℃
  • 맑음보령18.5℃
  • 맑음부여15.8℃
  • 맑음금산17.3℃
  • 맑음16.2℃
  • 맑음부안18.7℃
  • 맑음임실16.9℃
  • 맑음정읍19.5℃
  • 맑음남원17.1℃
  • 맑음장수15.7℃
  • 맑음고창군18.9℃
  • 맑음영광군18.9℃
  • 맑음김해시21.3℃
  • 맑음순창군16.6℃
  • 맑음북창원21.9℃
  • 맑음양산시20.8℃
  • 맑음보성군19.8℃
  • 맑음강진군18.5℃
  • 맑음장흥18.2℃
  • 맑음해남19.1℃
  • 맑음고흥19.4℃
  • 맑음의령군20.2℃
  • 맑음함양군18.7℃
  • 맑음광양시20.4℃
  • 맑음진도군19.0℃
  • 맑음봉화17.3℃
  • 맑음영주17.3℃
  • 맑음문경19.3℃
  • 맑음청송군19.3℃
  • 맑음영덕21.8℃
  • 맑음의성18.8℃
  • 맑음구미20.9℃
  • 맑음영천20.8℃
  • 맑음경주시22.2℃
  • 맑음거창17.3℃
  • 맑음합천20.3℃
  • 맑음밀양19.4℃
  • 맑음산청18.7℃
  • 맑음거제19.6℃
  • 맑음남해19.4℃
  • 맑음20.5℃
기상청 제공
부산시, 빛공해 없는 쾌적한 밤을 위한 첫걸음
  •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

부산뉴스

부산시, 빛공해 없는 쾌적한 밤을 위한 첫걸음

부산 전역을 제1종~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

◈ 부산시 전역 생활환경·조명종류별 빛 밝기 제1종∼제4종 차등 적용·고시

◈ 필요한 조명은 충분하게, 불필요한 조명은 최소한도로 인간친화적 밤하늘 선봬 

◈ 수면장애 등 시민불편 해소, 에너지 절약, 생태계 보호 등 효과 기대

 

부산시(시장 권한대행 변성완)는 오는 7월 15일 부산시 전역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∼4종,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,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‘조명환경관리구역’을 지정·고시한다고 밝혔다. 

 

관계법에 따라 ▲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▲구청장·군수 의견 청취 ▲공청회 등을 통한 최종안 마련 ▲관계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고시하는 것이다. 

 

「조명환경관리구역」은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(관계법)」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. 

 

20200714_082856.png
세부현황<사진=부산시>

 

이번 지정안에 따르면, ‘조명환경관리구역’은 「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▲제1종(자연녹지지역, 보전녹지지역) ▲제2종(생산녹지지역, 1종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) ▲제3종(주거지역) ▲제4종(상업, 공업지역)으로 구분되고 밝기는 제1종 구역에서 제4종 구역으로 갈수록 밝아진다. 

 

하지만 모든 조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. ▲공간조명(가로등,보안등,공원등) ▲허가대상광고물(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대상) ▲장식조명(건축물, 교량, 숙박업소 등에 설치된 장식조명) 등 3종이 적용대상이다. 

 

이번 지정안은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(빛공해)을 방지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라는 평가다.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가로등, 보안등과 같은 조명은 충분하게 제공하는 반면 지나친 광고나 장식조명은 제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.

 

부산시 이준승 환경정책실장은 “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기 마련에 의미가 있다”면서 “수면장애 등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, 생태계 교란 최소화, 에너지 절약 등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적잖게 이바지할 것”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. 

 

한편, 이번 고시에 따라 2021년 7월 15일부터 새로이 설치되는 가로등,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이 적용된다. 다만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년(2024년)의 유예기간을 두었다.










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